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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8 2017가단2976
대여금반환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4. 4. 25.부터 2015. 8. 16.까지 6회에 걸쳐 피고 B에게 80,900,000원을 계좌이체하여 빌려 주었다.

피고 B는 2016. 6. 3. 원고에게 차용금을 82,000,000원, (분할) 변제기를 2016. 8. 30. 및 2017. 1. 31.로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차용증에 보증인으로서 날인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갑 제1호증의 1~6,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자백간주

2. 판단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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