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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06 2016가합236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2007. 9. 19.부터 2009. 10. 1.까지 원고의 아버지 C에게서 합계 660,000,000원[= 2007. 9. 19.자 30,000,000원 2007. 12. 21.자 50,000,000원 2008. 4. 18.자 40,000,000원(피고의 처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 2008. 5. 22.자 80,000,000원 2008. 12. 30.자 50,000,000원 2009. 1. 21.자 50,000,000원 2009. 2. 9.자 50,000,000원 2009. 7. 24.자 50,000,000원 2009. 8. 6.자 50,000,000원 2009. 8. 27.자 합계 50,000,000원(C의 처 E 명의로 송금받은 39,000,000원 포함) 2009. 9. 30.자 40,000,000원 2009. 10. 1.자 120,000,000원]을 송금받고, 2009. 5. 8.부터 2013. 6. 18.까지 C에게 합계 390,000,000원(= 2009. 5. 8.자 140,000,000원 2009. 6. 1.자 100,000,000원 2009. 8. 20.자 100,000,000원 2013. 6. 18.자 50,000,000원)을 송금하는 등 C과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하였다.

피고는 2013. 6. 22. C의 요구에 따라 원고 앞으로 ‘피고와 D은 220,000,000원을 이자 월 0.6%, 변제기 2016. 6. 22.로 각 정하여 틀림없이 차용하였고, 매월 성실히 이자를 납부하며, 변제기 내에 원금을 상환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제1차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피고는 2016. 7. 5. 원고에게 제1차 차용증상의 변제기를 2016. 9. 30.로 연장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제2차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다시 작성해 주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7.부터 2016. 10.까지 40개월간 이자 합계 52,800,000원[= 월 1,320,000원(= 220,000,000원 × 0.6%) × 40개월]을 지급하였다.

C은 2016. 10. 1.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망 C과 피고는 2013. 6. 22. 그동안의 금전거래관계를 정산하면서 원고 앞으로 제1차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각 차용증에 따라 약정금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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