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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8.07 2012고단576
무고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가 2011. 3. 23.경 피고인 A으로부터 사업권을 양도받기 직전에 피고인 A의 처남인 피고인 B에게 교부한 ‘F 신축 건축 상가 투자 합의서(2차)’ 사본에 피고인 B와 G의 인감도장만 날인되어 있고 피고인 A의 인감도장이 누락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E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허위고소하여 상가 건물 부지와 그 사업권 등을 다시 되찾아 오기로 마음먹고, 자필로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피고인 B에게 그 고소장 초안을 교부하고, 피고인 B는 컴퓨터로 그 고소장 초안 내용 그대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는 ① ‘2차 투자금 1억 5,000만 원을 B에게 지급하였고, 1차 투자금 3억 원과 이익금 2억 원, 2차 투자금 1억 5,000만 원과 이익금 1억 5,000만 원, 총 투자금 8억 원에 대해 이행하기로 하였다’는 고소인 B, G, A 명의의 F 신축건축 사업투자 합의서(2차)를 위조, 행사하고 ② 고소인 B에게 은행 대출을 받아 공사 자금을 마련한다고 속여 고소인 B 등이 피고소인 E에게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다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 4필지에 피고소인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니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E로부터 위와 같이 이익금 2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3억 원을 빌렸고, 이익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추가로 1억 5,000만 원을 빌렸으며, E에게 사업권을 양도하기 직전인 2011. 3. 5.경 피고인 B가 'E에게 원리금 총 8억 원을 변제한다

'는 내용의 제2차 합의서에 피고인 B와 G의 인감도장을 날인해 주었고, 피고인 A도 2011. 3. 18.경 그 제2차 합의서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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