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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17 2015고정1046
무고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1046]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고소 인은 피고 소인 D에게 4,000만원을 빌린 사실이 없고, 따라서 2011. 6. 10. 자로 피고 소인 D에게 4,000만원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고소인이 피고 소인 D에게 위 돈을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처럼 2012. 8. 27. 경 고소인 명의의 4,000만원 짜리

차용증을 위조하여 고소인이 피고 소인의 남편인 E을 상대로 한 공사 관련 손해배상 소송 재판부( 창원지방법원 2012 가단 16684호 )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니 이를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 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D로부터 4,000만원을 빌리면서 그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2.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3 ㆍ 15대로 147에 있는 마산 중부 경찰서 민원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015 고단 1922] 피고인은 E의 처 D 와 친구사이로, 2011. 2. 17. E과 창원시 마산 합포구 F 소재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11. 7. 경 위 신축공사를 완료하였으나 2012. 7. 2. 경 E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지급 받고 건물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E이 위 소송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로 피고인이 작성한 공사 도급 계약서, 차용증을 제출하자 위 서류들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E의 처인 D를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2015. 1. 21. 혐의 없음 처분이 되자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E을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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