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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6 2014고단4196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의 형인 C은 2007. 9. 6.경 청주시 상당구 D 임야 중 자신의 아들인 E의 공유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F으로부터 6,000만 원을, 2007. 10. 29. 1,500만 원을 각 차용하였고, 2008. 10. 27.경 F으로부터 위 차용금 7,500만 원에 대한 추가담보 제공을 요구받아 청주시 상당구 G 임야, H 임야, I 임야, J 임야 중 E 소유 각 지분에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C이 위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여 당사자 간 잔존채무금을 4,100만 원으로 정산한 후 2010. 6. 11.경 위 채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나 C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10. 7.경 F이 청주지방법원에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있음에도 C은 2012. 4. 18.경 “피고소인 F, K이 4,000만 원을 빌려준다고 하여 2008. 10. 27.경 청주시 상당구 G 등 4필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돈을 빌려주지 않고 미루었고, 차용증을 작성해 주면 4,0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작성해 주었으나 돈은 빌려주지 않고 위 근저당권과 차용증을 근거로 법원에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소송사기를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K과 F을 고소하였고, 2012. 7. 23.경에는 F을 위증으로 고소하였으나, 도리어 위 각 고소가 허위라는 이유로 무고죄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8.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3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3434호 C에 대한 무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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