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징역 4월 및 자격정지 6월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4.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경 서울 서초구 C빌딩 5층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고소인 E(남, 44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에 대한 거짓된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은 고소인 A 명의의 1억 2,0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로 고소하니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소인 E과 F 등과의 사이에 진행 중이던 소송에서 ‘F, G, H 등과 공조할 경우 1억 원을 E에게 배상하겠다.’는 약정 하에 고소인에게 1억 2,000만 원짜리 지불약정서에 서명을 해 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3.경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고소인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녹취록(2012.1.13.)
1. 녹취록(2011.12.23.)
1. 녹취록
1. 감정서
1. 지불약정서
1. 확약서
1. 사실확인서
1. 고소장(A)
1. 감정의뢰 회보(사실조회)(검사가 증거로 원용함)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지불약정서에 서명하였음에도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서에 E이 지불약정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