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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9 2014노1313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이 4,0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하여 E에게 2010. 6. 11.자 4,18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나 E으로부터 실제로 위 4,18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없고, E에 대하여 별도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고소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2. 4. 18.경 대전 서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 E이 4천만원을 빌려준다고 하여 2008. 10. 27.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F, G, H, I 등 4필지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해주었으나 돈을 빌려주지 않고 미루다가 E이 또다시 4,18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주면 4천만원을 빌려주겠다고 하여 2010. 6. 11.경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으나 돈은 빌려주지 않고 위 근저당권과 차용증을 근거로 2010. 7.초순경 위 4필지에 대해 법원에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사기, 소송사기를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2007년경 E이 피고인에게 7,500만원을 대여하면서 그에 대한 공동담보조로 2008. 10. 27.경 위 ‘충북 청주시 상당구 F, G, H, I’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하게 된 것이며, 2010. 6. 11.경 피고인과 E이 위 차용금에 대한 원리금을 정산하여 잔존채무를 4,180만원으로 하고 피고인이 E에게 채무금 4,180만원인 차용증서를 작성해 준 것이고, 피고인이 위 채무금 4,180만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E, D이 담보물인 위 4필지의 부동산에 대해 청주지방법원에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2. 4. 18.경 대전둔산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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