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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4.23. 선고 2014구합63282 판결
부작위위법확인
사건

2014구합63282 부작위위법확인

원고

1. 주식회사 A

2. B

3. C.

피고

고용노동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전국건설노동조합

변론종결

2015. 4. 9.

판결선고

2015. 4. 23.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31.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자율시정명령과 관련하여 피고보조참가인 이 2009. 2. 2.까지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는 위법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건설장비(타워크레인) 임대업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현 대표이사, 원고 C는 원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이다.

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7. 3. 6. 피고에게 설립신고를한 전국 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인데, 참가인에는 타워크레인 기사 등을 중심으로 하는 타워크레인분과와 덤프트럭, 레미콘 기사 등이 속한 건설기계분과가 설치되어 있다.

3) 원고 C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1. 7.부터 2011. 11.까지 원고 회사의 직원이자 참가인의 조합원인 D에게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기초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3. 2. 19. 법원으로부터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았고(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도380),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의 참가인에 대한 시정요구

1)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이하 '서울남부지청장'이라 한다)은 대한건설협회 등의 진정 제기에 따른 조사 결과 근로자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덤프, 레미콘 등 차주가 참가인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2008. 12. 31. 참가인에게 "참가인에서 설립신고증 반려사유에 해당하는 덤프, 레미콘 등 차주의 노조가입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내부 의결절차 등 시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선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니 2009. 2. 2.까지 해당사항을 시정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시정요구'라 한다).

2) 참가인은 이 사건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2009. 2. 7. 피고에게 위 시정 요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09. 2. 26. 참가인에게 이 사건 시정요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앞서 참가인 스스로 법 위반사항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적법한 조치라고 답변하였다.

3) 서울남부지청장은 2009. 3. 9. 참가인에게 이 사건 시정요구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앞서 법위반사항을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이를 조속히 이행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4) 서울남부지청장은 2009. 9. 7. 참가인에게 "이 사건 시정요구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근로자 아닌 레미콘, 덤프트럭 지입차주들로 대부분 구성된 참가인 소속 건설기계분과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해당되어 동 분과의 제반 활동은 적법한 노조활동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며, 법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참가인의 결의는 하자있는 결의가 될 수도 있음을 알린다"며 즉시 시정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재차 요구하였다.

5) 서울남부지청장은 2010. 2. 2. 참가인에게 "근로자 아닌 자인 레미콘, 덤프트럭 지입차주의 노조가입에 대하여 3차에 걸쳐 시정요구를 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를 즉시 적법하게 시정하고 증빙자료를 2010. 3. 1.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 원고 C의 진정 제기

1) 원고 C는 2013. 5. 8. 서울남부지청장에 참가인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통보'(이하 '노조아님 통보'라 한다)를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2) 이에 서울남부지청장은 2013. 6. 26. "노조아님 통보는 노조의 단결행위를 저해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인 점, 참가인이 산별노조이므로 일부 분과와 관련된 문제로 노조아님 통보를 하게 되면 이와 관련 없는 분과에 소속된 다른 조합원들의 권리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중한 검토와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라. 원고 회사 및 원고 B의 진정 제기

1) 원고 회사 및 원고 B은 2014. 7. 15, 피고에게 서울남부지청장이나 피고가 참가인에 대한 노조아님 통보를 하지 않는 것은 위법행위이므로 즉시 노조아님 통보를 해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는 한편, 2014. 7. 18. 피고가 참가인 노조에 대해 노조아님 통보를 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가 위법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서울남부지청장은 2014. 9. 4. 원고 회사 및 원고 B에게 위 원고들의 진정사건은 이 사건 소송과 관련 종결 요청에 따라 종결 처리하였음을 알리고, 2014. 12. 10. "노조 아님 통보는 노조의 단결행위를 저해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인 점, 참가인이 산별노조이므로 일부 분과와 관련된 문제로 노조아님 통보를 하게 되면 이와 관련 없는 분과에 소속된 다른 조합원들의 권리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중한 검토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회신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참가인에 대해 노조아님 통보를 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관계 법령

가. 원고들의 주장

참가인에 근로자로 볼 수 없는 레미콘, 덤프트럭 지입차주 등이 가입함으로써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참가인에 대하여 수차례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참가인은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고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참가인에 대하여 노조아님 통보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부작위는 위법하다.

나.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한 노동조합법의 규정노동조합법에 의할 때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며,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제2조 제4호 라목 본문).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나(제5조)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제12조 제1항),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제2조 제4호 각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하고(제12조 제3항 제1호), 노동조합이 이미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위 제1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9조 제2항).

한편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하거나 위 시행령 제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노동위원회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시행령 제9조 제3항).

3.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에 대한 판단

가. 보조참가의 허용요건 행정소송 사건에서 참가인이 한 보조참가는 행정소송법 제16조가 규정한 제3자의 소송참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의 요건을 갖춘 경우 허용되고 그 성격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두13729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는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해관계란 사실상 ·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

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6965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 제30조 제2항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해당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래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만일 피고가 원고들의 노조아님 통보 신청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로서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원고들의 신청에 응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노조아님 통보를 하거나 이를 거부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참가인으로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노동조합에 주어지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 그렇다면 참가인은 이 판결을 전제로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은 허용요건을 구비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4.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들에게는 피고에게 참가인에 대한 노조아님 통보를 해 줄 것을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없고, 노조아님 통보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들의 신청에 대하여 이미 거부하는 취지의 응답을 하였으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없다. 또한 원고들에게는 노조아님 통보를 하지 않은 부작위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어 원고적격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적법 요건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구하는 행정청의 응답행위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처분에 관한 것이라야 하므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하였더라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든지 또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7345 판결).

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1) 노조아님 통보의 처분성 유무

노동조합법제2조 제4호에서 노동조합이 되기 위한 요건(이하 '실질적 요건'이라 한다)을, 제10조 내지 제13조에 위 요건을 갖추고 있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신고를 하고 신고증을 교부하는 등의 설립절차(이하 '형식적 요건'이라 한다)를 규정하면서 위 실질적·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특별한 보호를 인정하고 있는바(제7조), 이러한 노동조합에 한하여 ①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제7조 제1항), ②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제7조 제3항), ③ 법인격의 취득이 가능하고(제6조), ④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제8조).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한 노조아님 통보는 이미 위 실질적 · 형식적 요건에 대한 심사를 거쳐 피고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음으로써 위와 같은 특별

한 법적 보호를 향유하고 있던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사정변경으로 인해 요건의 흠결이 발생한 경우 그를 들어 해당 노동조합에 대하여 더 이상 노동조합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적 보호를 사후적으로 배제하는 것인바, 단순한 사실 또는 관념의 통지가 아닌 노동조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할 것이고, 객관적으로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의 외형을 갖고 있으므로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인 부작위의 존부

가)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고,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보여질 때에는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행정처분의 부존재를 전제로 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제기할 수 없는 것이지만(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누8807 판결 참조), 행정청의 부작위상태를 소멸시키는 행정청으로부터의 일정한 처분, 특히 거부처분이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을 위한 의사결정이 어떠한 형식으로든 행정청의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외부로 표시되고 그 신청이 거부 내지 각하되었다는 취지가 신청자에게 오해 없이 정확하게 전달되어 이를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경우에 한한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89누475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 C는 2013. 5. 8., 나머지 원고들은 2014. 7. 15. 각 피고에게 참가인에 대한 노조아님 통보를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한 사실, 서울남 부지청장은 2013. 6. 26. 원고 C에게 각 "노조아님 통보는 노조의 단결행위를 저해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인 점, 참가인이 산별노조이므로 일부 분과와 관련된 문제로 노조아님 통보를 하게 되면 이와 관련 없는 분과에 소속된 다른 조합원들의 권리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중한 검토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회신하고, 2014. 9.경 나머지 원고들의 진정사건을 종결처리한 후 2014. 12. 10. 나머지 원고들에게 위 원고 C에 대한 것과 동일한 취지의 회신을 한 사실, 피고가 현재까지 참가인에 대해 노조아님 통보를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위 진정사건 종결처리, 2013. 6. 26.자 및 2014. 12. 10.자 각 회신을 통해 원고들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부작위위법확인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갑 제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위 진정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청 소속 근로감독관 E은 위 종결처리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송제기에 따라 진정사건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소송 종료 후 다시 검토하기 위하여 일단 형식적 종결처리를 해 둔 것일 뿐 종국적인 처리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2013. 6. 26.자 및 2014. 12. 10.자 회신 역시 노조아님 통보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고 피고가 참가인에 대한 노조아님 통보를 거부할 의사를 명확히 표명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바, 위 진정사건 종결처리, 각 회신을 통해 원고들에게 신청이 거부되었다는 취지가 정확하게 전달되어 원고들이 이를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인 부작위가 존재한다.

3) 원고들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 유무 및 원고적격 유무

가) 행정소송법 제36조에 의하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당해 부작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고 당해 행정처분의 부작위위법확인을 받을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이때의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부작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8135 판결), 나) 원고 회사의 경우

(1) 먼저 법규상 신청권에 관하여 보건대, 노동조합법령은 사용자가 소관 행정관청에게 해당 사업장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노조아님 통보를 할 것을 신청할 권리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위 원고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서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에 노조아님 통보를 한 경우 그 사실을 당해 사업이나 사업장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이하 '사용자 측'이라 한다)에 통보하도록 규정(이하 '통보 규정'이라 한다)하고 있음을 들어 법규상 신청권 및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노동조합법헌법상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자유 주의를 채택하고 있고(노동조합법 제5조),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주의에 관한 노동조합법의 규정은 노동조합의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소관 행정당국으로 하여금 노동조합에 대한 효율적인 조직체계의 정비 · 관리를 통하여 노동조합이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춘 조직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을 보호·육성하고 그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게 하기 위한 노동정책적인 고려에서 마련된 것이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누9829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의 설립과정이나 행정적 지도·감독을 위한 과정에 근로자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용자의 관여를 허용하거나 사용자의 이익을 고려한 규정을 둘 이유가 없다.

위 통보 규정 역시 관련 조문의 체계·위치 및 내용(노조아님 통보를 하는 경우는 물론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사용자 측은 물론 관할 노동위원회에도 통보하여야 한다)에 비추어 볼 때,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설립과정이나 행정적 지도·감독 과정에서 발생한 사실을 노동조합과 이해관계를 가지는 노동위원회나 사용자 측에 통보할 의무를 규정한 것일 뿐,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수리 또는 노조아님 통보와 관련하여 사용자 측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사용자가 노동조합설립신고수리 처분에 대하여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위 96누9829 판결 참조). 따라서 위 통보 규정을 근거로 한 법규상 신청권 및 법률상 이익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조리상 신청권에 관하여 보건대, 설립신고 이후 자주성이나 민주성 등 노동조합으로서의 요건을 흠결하게 된 노동조합에 대하여 노조아님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해 노동조합으로서는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며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등 앞서 본 노동조합법에 의한 법적 보호를 계속 받게 되나, 그 자체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떠한 의무가 부과된다거나 사용자의 이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된다고는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에게 행정관청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의 노동조합에 대한 노조아님 통보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 회사에게 참가인에 대하여 노조아님 통보를 해 줄 것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거나 노조아님 통보를 하지 않고 있는 피고의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 B, 원고 C의 경우

원고 회사의 전·현직 대표이사에 불과한 원고 B, C의 경우 피고가 참가인에 대한 노조아님 통보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위 원고들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초래되거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원고들에게는 피고의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C는 참가인이 원고 회사와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 위법한지에 따라 단체협약 위반을 이유로 한 기존 형사판결에 대한 지위가 달라지므로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이익은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인 이익이 아니라 노조아님 통보로 인한 간접적이고 반사적인 이익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를 들어 위 원고에게 피고의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소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5. 결 론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승한

판사박기주

판사이화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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