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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3.25. 선고 2010구합33283 판결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사건

2010구합33283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피고

고용노동부장관

변론종결

2011. 3. 4.

판결선고

2011. 3. 25.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0. 6. 25. 별지 기재 원고, 한국교원노동조합 및 전라북도 교육감이 2006. 12. 28. 체결한 단체협약 중 제11조 제4항, 원고, 한국교원노동조합 및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이 2007. 1. 31. 체결한 단체협약 중 제10조 제1항에 관하여 한 시정명령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25.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단체협약 부분에 관한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7. 1.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49-1 현대프라자 201호에 주사무소를 두고, 전국의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원 등을 조직 대상으로 설립된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다.

나. 원고는 2006. 12. 28. 한국교원노동조합 및 전라북도 교육감과, 2007. 1. 31. 한 국교원노동조합 및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과 각 단체협약(이하 각 '전북지부 단체협약', '제주지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0. 4. 8. 전북지방노동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위 각 단체협약 중 별지 기재 단체협약 부분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가 시정명령 의결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4. 23.,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5. 14. 위 각 단체협약 부분이 노동조합법에 위반된다는 의결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0. 6. 25. 원고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 각 단체협약 중 위 각 의결과 관련된 부분에 관하여 각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노동조합법 제31조 제3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시정명령').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2010. 6. 21.경 노동조합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원고 조합 제주지부장에게 통고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제주지부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내용의 해지 통고를 하였고, 해지통고는 그 무렵 원고 조합 제주지부에 도달함에 따라 2010. 12. 21.경 위 단체협약은 해지되었으므로, 원고에게는 위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하겠으나, 위와 같은 행정처분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것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다면, 행정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노동조합법 제93조 제2호에서 같은 법 제31조 제3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이 경우 같은 법 제94조에서 행위자 이외에 그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시정명령 중 제주지부 단체협약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시정명령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시정명령은 단체협약 조항별로 다음과 같은 위법 사유가 존재하므로 부적법하다.

1) 전북지부 단체협약 제11조 제3항 위 규정은 이미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폐교재산법) 제5조 제1항에서 시·도 교육감이 지역주민에게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어 지역주민은 소정의 요건을 갖추면 학교 유휴공간의 사용을 허가받을 수 있게 되는데, 노동조합의 경우 소정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자주성이 침해되므로 학교 유휴공간의 사용이 금지된다고 하면 형평에 반하게 된다.

2) 전북지부 단체협약 제60조 제5항 후단 교원의 연수는 노조원이 아닌 자를 포함하는 모든 교원이 부담하는 것이어서 명백히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의무이므로 연수비용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가 금지하는 노동조합의 운영비에 해당되지 않고, 교원이 개별적으로 자율연수를 시행한 때에는 연수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노동조합이 연수를 주관할 떄에는 연수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면 형평에 반하게 된다.

3) 전북지부 단체협약 제11조 제4항 및 제주지부 단체협약 제10조 제1항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의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될 위험이 없다면 노동조합이 사용자측으로부터 운영비, 관리비 등을 원조 받더라도 이를 위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로 볼 수 없는데, 위 각 단체협약 규정은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요구로 체결된 것이어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할 위험이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 위반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고 있다. 운영비란 노동조합의 존립 활동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말하며, 이에는 물품구입비, 조합직원 인건비, 노동조합대회 등 회의에 필요한 비용, 출장비, 그 밖에 노동조합의 예산에서 지출되어야 할 비용이 포함된다. 노동조합의 운영비는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에서 지출되어야 하는데, 만약 노동조합이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게 되면 대항관계에 있는 단체로서의 자주성을 잃게 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을 용이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기 때문에 금지되는 것이다. 다만, 사용자로부터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받는 것은 허용되는데, 그 사무소와 함께 통상 비치되어야 할 책상, 의자, 전기시설 등의 비품과 시설을 제공받는 것도 허용된다 할 것이나, 사회통념상 당연히 인정될 수 없는 비용을 지급받는 것은 금지되는 경비원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시정명령의 적법 여부를 시정명령 대상 단체협약 조항별로 살피가로 한다.

2) 전북지부 단체협약 제11조 제3항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단체협약 규정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가 금지하는 원조행위를 규정하고 있어서, 이로 인하여 노동조합이 자주성을 잃게 되거나,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을 용이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고, 따라서 위 단체협약 규정에 대한 이 사건 시정명령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위 단체협약 규정은 제11조 '시설 및 편의 제공'이라는 표제 하에 제3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도 노동조합 활동에 필요한 시설 부대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형식에 비추어, 폐지된 학교 유휴공간을 노동조합에 사용 허가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본문의 원조행위로 보아야 한다.

나) 폐지된 학교 유휴공간을 사용 허가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단서가 허용하는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위 단체협약 규정의 내용을 문언적으로 보았을 때, 노동조합은 폐지된 학교 유휴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예상하고 단체협약의 내용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라) 설사 위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이 유상으로 폐지된 학교 유휴공간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매각내금 또는 대부대급의 적정성 여부, 사용 허가에 따른 부차적인 이익의 제공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 이 또한 원조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이어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의 취지에 어긋난다.

3) 전북지부 단체협약 제60조 제5항 후단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단체협약 규정 역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가 금지하는 원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위 단체협약 규정에 대한 이 사건 시정명령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원고 조합 전북지부가 실시하는 자율연수는 노동조합의 활동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에 따른 비용은 노동조합의 예산에서 지출되어야 할 비용이므로, 노동조합에서 실시하는 자율연수 활동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본문의 원조행위로 보아야 한다.

나) 자율연수 활동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단서가 허용하는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교육공무원법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연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직무 또는 자격연수로서 그 지급한도는 교재비 범위 내인데다가, 그 지급 여부도 지급할 수 있다'고 하여 임의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전북지부 단체협약 제11조 제4항 및 제주지부 단체협약 제10조 제1항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의 단서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받는 것은 허용되는데, 그 사무소와 함께 통상 비치되어야 할 책상, 의자, 전기시설 등의 비품과 시설을 제공받는 것도 허용된다 할 것이나, 소모품, 사무용품을 계속 제공받는다든가 사회통념상 당연히 인정될 수 없는 비용을 지급받는 것은 금지되는 경비원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 각 단체협약 규정은 교육청이 '조합활동에 필요한 시설 부대비'와 '사무실 임차료, 비품구입비 및 사무살 이전비(부대시설비 포함)'를 노동조합에 지원한다는 내용의 규정으로서, 그 의미에 있어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사무실과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의 부대시설비 및 비품비'라고 합목적적 해석이 가능하므로, 위 각 단체협약 규정으로 인하여 노동조합이 자주성을 잃게 되거나,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을 용이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는 전북교육청과 제주교육청이 위 각 단체협약 규정을 근거로 한 원고 조합 전북지부 및 제주지부의 예산요구에 따라 세탁기, 빔프로젝터 구입비 등 사회통념상 당연히 인정될 수 없는 비용을 지원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각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해석상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제공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집행절차에서 노동조합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는 위 각 단체협약 규정의 적용상의 문제로 보일 뿐, 위 각 단체협약 규정 자체의 문제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각 단체협약 규정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 위반되지 않아, 이에 대한 이 사건 각 시정명령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인형

판사정재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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