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4.21. 선고 2015누41670 판결
부작위위법확인
사건

2015누41670 부작위위법확인

원고항소인

1. 주식회사 A

2. B

3. C.

피고피항소인

고용노동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전국건설노동조합

변론종결

2016. 4. 7.

판결선고

2016. 4. 21.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모두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3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자율시정명령과 관련하여 참가인이 2009. 2. 2.까지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는 위법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당심에서의 원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아래 제2항에서의 주장을 제외하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원고들의 추가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시정명령에 대한 후속 조치의 청구

원고들은 참가인에게 반려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시정을 요구하고 그 후속조치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참가인에게 결격사유를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참가인이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그 후속조치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노동조합이 아님을 통보(이하 '노조아님 통보'라고 한다)할 것을 청구하는 것인데, 피고가 노동조합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에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노동조합이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이행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에 대하여 노조아님 통보를 해야 하고 그것은 기속행위에 해당함에도 이를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2) 참가인 대표자의 불명 원고는 피고에게 참가인의 대표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는데, 피고의 참가인에 대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과 이후 참가인의 대표자변경신고 반려로 인해 참가인의 노동조합법상 대표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상태가 되어 노동조합법상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피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노조아님 통보를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노동조합법 제10조, 제13조에 의하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도록 하여 이른바 신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렇게 노동조합법이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신고주의를 택하고 있는 취지는 소관 행정당국으로 하여금 노동조합에 대한 효율적인 조직체계의 정비·관리를 통하여 노동조합이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춘 조직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을 보호·육성하고 그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게 하기 위한 노동정책적인 고려에서 마련된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3.2.12. 선고 91누12028 판결 참조).

그러므로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 또는 보완사유가 발생하여 행정관청이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위에서 본 노동정책적 고려 하에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노조아님 통보를 할 것인지 여부 등을 결정하는 것이어서 노동조합이 시정명령을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관청이 당해 노동조합에 반드시 노조아님 통보를 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노동조합 대표자의 확정과 그 대표권 유무는 노동조합법 제29조에서 규정하는 단체교섭 당사자 또는 담당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용자가 노동조합 대표자의 대표성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과의 개별적 법률관계에서 이를 다툴 수 있는 것일 뿐, 이로써 사용자가 행정관청에 대하여 당해 노동조합을 노조아님 통보를 할 것을 신청할 법률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노동조합 대표자의 대표권 유무는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의 확정에 관한 문제로서 이로써 노동조합의 지위 자체가 부인될 수는 없으므로 행정관청 역시 노동조합 대표자의 대표권 유무를 이유로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노조아님 통보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물론 피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노동조합법에 의한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원고들로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참가인의 대표자 불명으로 인한 불이익이 제거되는 이익이 있겠지만 이는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인 이익이 아니라 노조아님 통보로 인한 간접적이고 반사적인 이익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들어 원고들에게 피고의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윤성원

판사유헌종

판사김관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