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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2 2015고정668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3. 22:30경 김해시 율하동에 있는 기적의 도서관 뒤편 산책로에서 ‘골든 레트리버’ 종의 개를 데리고 다니면서 산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개에 목줄을 하는 등 개가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록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개에 목줄을 하지 않고 산책을 하는 등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가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27세)의 왼쪽 눈 부위와 오른손 소지 부위를 각 1회 물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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