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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3 2018나21029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B는 남양주시 D 소재 자신의 주택에서 개를 기르며 살고 있고, 피고는 B로부터 위 주택 일부를 임차하여 살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6. 14. 19:30경 B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개에 목줄을 한 상태로 데리고 나와 산책을 하던 중, 남양주시 E 앞길에서 당시 그곳을 지나가던 원고를 만나게 되었다.

그런데 입마개가 채워져 있지 않던 개가 원고에게 달려들어 원고의 양쪽 다리를 물어서(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원위 전측부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입어 변연절제 및 봉합수술 등을 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8. 4. 5. 이 법원 2017고정1413호 사건에서 과실치상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위 사건에서 원고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 2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함에 있어서 입마개를 하고 목줄을 단단히 잡는 등 개가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록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에게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의 목줄을 제대로 붙잡지 아니하고 있다가 개가 갑자기 원고에게 달려들어 원고로 하여금 개에 물리게 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발생 즉시 원고에게서 개를 떼어내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고에게 적지 않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59조에 의하여 동물의 점유자로서 그 동물이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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