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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09 2012고단35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병원 인턴의사로 재직하던 자인 바, 응급실에서 응급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던 중 피해자 D(여, 23세)이 복통을 호소하며 찾아온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진료를 빙자해 그녀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침대에 눕혀 담요를 가져다 주면서 브래지어를 풀고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있으라고 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4. 29. 06:26경 양산시 E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담요를 덮고 진료를 기다리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이 부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해서 “자궁이 부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음부를 손 끝으로 여러 번 눌러 위계로 그녀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6:4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진료하는 척하면서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가슴 옆, 겨드랑이, 옆구리 부위를 차례로 만지고, 배 부위를 손으로 누르면서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 전체로 음부를 주물러 위계로 그녀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7:5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복통를 진료하는 척하면서 “D씨 몸은 좀 괜찮아요” 라고 말하며 가슴부위를 만지고 손목, 발목, 종아리, 팔부위를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면서"왜 이렇게 야위었냐, 몸이 왜 이렇게 뭉쳤냐, 옷을 왜 이렇게 불편한 걸 입었어요,

어디 가는 길이예요,

학생이냐, 직장인이냐, 집이 어디냐, 무슨 일을 하느냐, 일이 힘들지 않느냐, 휴무 때는 뭐하느냐, 아는 사람도 없을 텐데 외롭지 않느냐, 접수할 때 전화번호를 불러주었느냐, 내가 나중에 잘 나았는지 전화를 할 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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