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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30 2020고합3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1.경 피해자 B(여, C생)의 친모와 재혼을 하여 그 즈음부터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중 2015. 2.경부터 피해자의 다리를 마사지해주는 것을 기회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수십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고 강제로 간음였으나 피고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고 있었던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친과의 관계가 깨질 것이 두려워 성폭력 피해사실을 발설하지 못한 채로 지내왔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2. 불상일 06: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여, 16세)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잠을 깨우며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는 척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에도 손을 넣어 음부를 누르고, 엉덩이를 주무르는 등으로 아동ㆍ청소년이자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해서 그때부터 201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이자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6. 봄 불상일 00: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여, 17세)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는 척 하다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후 손가락을 움직이고, 이에 발버둥 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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