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2014.1.9.선고 2012고단354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

2012고단35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업무상위력

등에의한추행 )

피고인

검사

김병철 ( 기소 ) , 변진환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윤경석 ( 국선 )

판결선고

2014 . 1 . 9 .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병원 인턴의사로 재직하던 자인 바 , 응급실에서 응급환자들을 대상으로 진 료를 하던 중 피해자 000 ( 여 , 23세 ) 이 복통을 호소하며 찾아온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 켜 진료를 빙자해 그녀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침대에 눕혀 담요를 가져다 주면서 브 래지어를 풀고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있으라고 하였다 .

1 . 피고인은 2012 . 4 . 29 . 06 : 26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B병원 응급실에서 , 담요를 덮고 진료를 기다리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 가슴이 부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 다 " 라고 말하면서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 계속해서 " 자 궁이 부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 라고 말하면서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음부를 손 끝으로 여러 번 눌러 위계로 그녀를 추행하였다 .

2 . 피고인은 같은 날 06 : 4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진료하는 척하면서 브 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 가슴 옆 , 겨드랑이 , 옆구리 부위를 차 례로 만지고 , 배 부위를 손으로 누르면서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 전체로 음부를 주물러 위계로 그녀를 추행하였다 .

3 . 피고인은 같은 날 07 : 54경 같은 장소에서 , 피해자를 상대로 복통를 진료하는 척하 면서 " ○○씨 몸은 좀 괜찮아요 " 라고 말하며 가슴부위를 만지고 손목 , 발목 , 종아리 , 팔부위를 만지고 ,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면서 " 왜 이렇게 야위었냐 , 몸이 왜 이렇 게 뭉쳤냐 , 옷을 왜 이렇게 불편한 걸 입었어요 , 어디 가는 길이예요 , 학생이냐 , 직장인 이냐 , 집이 어디냐 , 무슨 일을 하느냐 , 일이 힘들지 않느냐 , 휴무 때는 뭐하느냐 , 아는 사람도 없을 텐데 외롭지 않느냐 , 접수할 때 전화번호를 불러주었느냐 , 내가 나중에 잘 나았는지 전화를 할 테니 받아라 "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팔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 얼굴 을 만지는 등 약 10여 분간 ( 공소사실에는 ' 20여 분간 '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CCTV 등 관련 증거에 비추어 실제 진료시간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점이 인정되므로 이를 ' 10여 분간 ' 으로 정정한다 ) 위계로 그녀를 추행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판시 일시 · 장소에서 ○○○의 복부 흉부 등에 대하여 촉진을 시행하였다는 취지의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증인 ○○○ , C , D , E의 각 법정진술

1 . 의무기록 사본

1 . CCTV 정지영상

1 . 인턴수련교육 및 진료지침서 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 이 없고 , 그 밖의 신체접촉은 정당한 진료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진찰행위이므로 추행이 아니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

2 . 피고인의 추행 여부

' 추행 ' 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 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바 ,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 성별 , 연령 ,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 구체적 행위 태양 ,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5 . 7 . 14 . 선고 2003도7107 판결 ) . 이 사건의 경우 그 중 가장 중요한 판단요소라 할 구체적인 행위태 양과 관련하여 ,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주장이 정면으로 엇갈리고 있다 .

일반적으로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 논리성 ·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 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 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 진술의 뉘앙스 등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 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고 , 그 결과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 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 대법원 2012 . 6 . 28 . 선고 2012도2631 판결 ) .

그런데 이 사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뿐 아니라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증인신문 및 대질신문의 과정에서 , 피고인이 자신을 4차례 촉진하면서 1차 방문 때는 손가락으로 유방 주변을 눌러보는 정도였으나 2 · 3차 방문 때는 손바닥으로 가슴을 주무르고 지퍼 가 내려진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졌으며 , 4차 방문 당시에는 자 신의 손을 잡은 상태로 여러 대화를 나누었고 양 손으로 볼과 목을 쓰다듬었으며 나중 에 확인전화를 하겠다고 말한 사실 등 사건의 주요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 게 진술하고 있어서 ,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까지 함께 고려할 때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3 . 피고인의 각종 주장에 대한 판단

가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1 · 2차 촉진 시간을 과장하였고 1차 촉진도 추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손가락을 질 내부에 넣었는지에 관하여 남자친구 C 의 법정진술과 달리 진술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무지와 편견에 의한 것으로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피해자가 느끼고 기억하는 촉진시간은 실 제 촉진시간과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점 , 1차 촉진이 추행인지 여부에 대한 진술은 사후적 평가 내지 주관적 느낌일 뿐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 아닌 점 , C의 위 진술부분 은 과거에 피해자로부터 들었던 것으로 기억하는 내용을 전하는 것에 불과하여 정확성 을 담보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위와 같은 점들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 전체 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기는 어렵다 .

아울러 피고인은 가슴과 음부 접촉여부 등 주요 진술내용에 관하여 피해자가 위증으 로 피고인을 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피고인 및 증인 E , D , C의 각 법정진 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통상적인 의사들의 경우보다 더 자주 , 장시간 동 안 광범위한 부위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진찰한 사실 , 피해자가 퇴원 직후부터 추행 을 당하였다는 생각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 이 사건 고소 는 위와 같은 사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될 뿐 달리 피해자가 초면인 피고인을 허위 고소로 음해할 만한 동기가 보이지 아니하며 ,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방 주변을 손가락 끝으로 눌러 보았다거나 바지지퍼조차 풀지 않 은 상태에서 팬티라인 근처를 촉진한 정도에 그쳤다면 평소 병원진찰을 받아온 피해자 가 유독 이 사건 진찰 직후 정신적 고통을 당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진료 직후 자신에게 설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남자친구 의 도움 아래 바로 고소에 이른 점을 들어 다른 의도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 그러나 의료행위나 법률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없는 환자로서는 진 료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이 드는 행위를 당하더라도 의사의 면전에서 즉시 이의를 제 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 그에 대하여 법적인 문제제기가 가능한지 또는 바람직 한지에 관하여 망설이다가 지인과 상의한 끝에 고소에 이르는 것은 통상 발생할 수 있 는 현상이다 . 그러므로 피해자가 진료 당시 피고인이나 다른 의료진에게 곧바로 이의 를 제기하거나 설명을 요구하지 않은 채 남자친구를 통하여 CCTV만 확인한 후 곧바 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 피해자가 부당한 이익을 취할 의도에서 허위의 고소를 한 것으로 의심할 수는 없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누워 있었던 침상에 커튼이 없었고 천정에 CCTV가 설치되어 있 으며 주변에 다른 소아환자의 보호자가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범행 장소로 삼기에 부 적절한 곳이라고도 주장한다 . 그러나 당시 피해자의 침상은 구석에 위치하여 있었고 주변의 침상에는 모두 커튼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CCTV가 자세한 동작까지 포착하지 는 못하는데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요를 덮어준 상태였기 때문에 진찰을 빙자한 추 행행위는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 그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

나 . 피고인 주장의 합리성 여부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각종 지침서를 통하여 배운 그대로 진료한 것뿐이라고 누차 주장하고 있으나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 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

우선 피고인은 지침서에서 촉진을 전후하여 시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청진을 임의 로 생략하고 과도하게 촉진에 의존하였으므로 , 그 점만으로도 지침서에 따랐던 것이라 고 볼 수 없다 . 젊은 여성인 피해자가 부끄러워 할까봐 담요를 덮게 하였다는 피고인 이 촉진보다 오해의 소지가 없는 청진을 활용하지 아니한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

더구나 피고인은 실무수습을 주임무로 하는 수련의였고 의사자격을 취득한 후 2개월 밖에 안 된 시점이었으므로 지침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무상의 진료기법을 적극 적으로 습득하고 자신의 진료방법이 바른 것인지 반추하는 것이 통상적인 태도이다 .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1 · 2차 촉진을 통하여 이미 지침서에 명기된 대로 진찰 을 마쳤음에도 피해자의 통증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것인데 , 그런 경우 이미 지침서에 의존할 상황이 아니므로 전공의 등에게 실무상 이루어지는 추가적인 진 료기법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도 그러한 노력 없이 3 · 4차 촉진을 거듭하 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업무부담이나 근무평정을 의식하여 적절한 진료방법에 관 하여 전공의 등에게 확인하지 못하는 것이 통상이라는 취지로 변명하나 , 어떤 이유에 서든 피고인이 당시 취한 진찰방식이 부적절하였음에는 변함이 없다 ) .

나아가 피고인은 2차 촉진까지 마치고나서야 위장약을 투여하였는데 , 피해자는 이미 병원방문 당시부터 명치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였고 2차 촉진은 복부외 질환에 의한 통 증인지를 추가로 확인하기 위한 진찰이었다는 것이 피고인의 주장이므로 복부질환에 관한 처방인 위장약을 2차 촉진 후에야 투여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 나아가 3차 촉 진의 경우 2차 진찰을 마친 시점부터 15분 50초 만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가 아직 약 효가 없다고 한다는 이유로 가슴과 하복부 촉진을 시행하였는데 , 약효가 충분히 나타 날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막연히 2차 촉진과 동일한 촉진을 반복하 였다는 점에서 이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특히 4차 촉진은 실무관행과도 달 리 과잉진료를 피한다는 자신의 소신에 따라 CT촬영 대신 10여 분에 걸친 전신 촉진 과 문진을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그와 같이 이례적인 진찰 방식을 활용하는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 주장의 합리성을 의심하게 할 뿐 아니라 ,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더불어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음을 추단하게 하는 정황이라고 판 단된다 .

4 .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고 ,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 위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업무로 인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정당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3항의 성

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 집행유예

1 . 수강명령

양형이유

○ 이 사건 범행 시간이 긴 점 ,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뿐

아니라 수사와 재판과정에서도 고통을 당한 점 ,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번도

사죄의 의사를 밝힌 바 없는 점 등 죄질과 정상이 모두 중하므로 징역형 선택

○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 F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인턴으로 근무한지 2개월 만에 이 사건이 발생하여 수개월 후 사직하게 된 점 , 그

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에 합격하여 현재 재학 중이지만 금고 이상의 형이 선

고될 경우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더라도 변호사 자격 취득에 일정 기간

장애가 생기는 점 ( 변호사시험법 제6조 )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

○ 범행내용과 경위 등을 고려하여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신상정보

1 . 제출의무 (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 2012 . 12 . 18 . ) 제4조 제1항 , 같은 법 제

42조 제1항

1 . 공개 · 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제49조 제1항 단서 , 제50조 제1항 단서

판사

판사 함윤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