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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34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E 건물의 소유자이자 위 건물 1층에서 F정형외과를 운영하는 외과의사이고, 피해자 G(여, 40세)는 위 건물 3층을 피고인으로부터 임대하여 F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치과의사이다. 가.

피고인은 2012. 7. 27. 09:0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정형외과 건물 옆에 있는 H마트 2층 주차장에서, 후진 주차하고 있던 피해자의 벤츠 승용차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창문을 두드리며 창문을 내리라고 손짓하여 피해자가 창문을 내리자 손을 넣어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에 올라탄 후, 피해자가 주차를 마치고 시동을 끄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렇게 기가 없어서 되냐, 이렇게 힘이 없어서 되냐, 얼굴 좀 피고 다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다 갑자기 치마 속으로 손을 넣었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은 후 치마 속으로 다른 손을 넣어 팬티 위와 팬티 속으로 음부를 만지다 질 속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일자불상 12:3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E 3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치과 원장실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몸은 괜찮냐”며 손을 만지고 어깨를 주무르다

상의를 밑에서부터 걷어 올려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도 바지와 팬티를 다 내린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옷 위로 성기 부분에 갖다 대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일자불상 12:3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건물 3층에 있는 F치과 앞에서, 계단을 이용해 1층으로 내려가던 중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어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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