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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8.22 2014고합1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경부터 피해자 C의 모인 D과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가 2008. 9. 16.경 혼인신고를 하여,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0. 여름 일자미상경, 군산시 E아파트 110동 706호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집 거실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피해자(10세)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비비면서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0. 22:00경 자신의 처가 친정에 방문하기 위하여 집을 비우자, 위 아파트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던 위 피해자(13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브래지어 후크를 푼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질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고 혀로 성기 부분을 핥고 “정액이 나오게 이렇게 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21. 21:00경 위 피해자에게 엄마를 데리러 가자고 말하여 위 피해자가 군산시 E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 소유 F 소나타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자, 자신도 뒷좌석에 탄 다음, 피해자의 입 속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다.

4. 피고인은 2013. 8. 21. 2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골목에 이르러 위 차량을 정차한 뒤, 위 피해자가 앉아 있는 뒷자석에 옮겨 탄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 부분을 만지고 질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으려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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