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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20 2014노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는 취지인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세부상황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고, 다른 정황들에 어긋나거나, 그 진술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그 신빙성을 배척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원심판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서의 ‘위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병원 인턴의사로 재직하던 자인 바, 응급실에서 응급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던 중 피해자 D(여, 23세 이 복통을 호소하며 찾아온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진료를 빙자해 그녀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침대에 눕혀 담요를 가져다 주면서 브래지어를 풀고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있으라고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4. 29. 06:26경 양산시 E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담요를 덮고 진료를 기다리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이 부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해서 “자궁이 부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음부를 손 끝으로 여러 번 눌러 위계로 그녀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6:4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진료하는 척하면서 브래지어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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