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2.12 2013고정3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C 토지를 경매로 취득하였고, 피해자 D은 E 외 1필지를 경매로 취득하여 각 소유하고 있다.
피해자 소유 토지는 피고인의 토지를 거치지 않고서는 출입할 수 없는 맹지로서 토지 진ㆍ출입로 문제로 서로 분쟁 중이고, 피고인은 자신의 토지 출입구에 철재 대문을 설치한 후 잠금장치를 해 놓은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2. 8. 1. 08:00경 경남 산청군 C로 진입하는 F에서 피해자가 공사 자재를 반입해야 하니 출입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자 “이게 아침부터 재수 없는 소리를 하고 있네”라고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고 땅에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D,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출동한 경사 G)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