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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2.12 2013고정67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봉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의료인이 아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말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C미용실에서 팔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위 미용실의 업주 D에게 양봉을 하던 벌 3마리를 이용하여 봉침 시술을 해주었고, 2013. 3. 초순경에도 위 장소에서 위 D에게 같은 방법으로 봉침시술을 해주었다.

피고인은 2012. 11.경에도 경남 산청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풍치로 고통을 호소하는 F(남, 61세)에게 양봉의 벌침을 핀셋으로 뽑아 이를 이용하여 침시술을 해주는 등 이를 비롯하여 2009년경부터 2013. 6.경까지 매월 5회가량 피고인의 집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 사람에게 양봉을 이용하여 봉침시술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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