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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0.29 2014가단36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각 1/3 지분에 대하여 1964. 10. 16. 취득시효...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남 산청군 D 답 541평(이하 ‘분할 전 D 토지’라 한다)은 1913. 12. 10. E가 사정받았다가 1934. 3. 30. F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분할 전 D 토지는 1944. 10. 16. D 유지 538평과 G 답 3평으로 분할 및 지목변경되었다.

위 각 토지는 1973. 6. 30. 면적환산되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3 지분에 대하여 2011. 8. 4. F의 상속인인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경남 산청군(H)은 1944년 이전 경남 산청군 I 일대에 J를 축조하였는데, 분할 전 D 토지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 부분이 J 부지에 편입되었다.

1944. 10. 16. 분할 전 D 토지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로 분할되었고, 그 중 이 사건 제1 토지는 지목이 ‘답’에서 ‘유지’로 변경되었다.

경남 산청군(H)은 그 때부터 J 및 그 부지인 이 사건 제1 토지를 점유관리하였다.

진산농지개량조합은 1996년 1월경 경남 산청군(H)으로부터 J에 대한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여 J 및 그 부지인 이 사건 제1 토지를 점유관리하였다.

원고(당초에는 명칭이 ‘농업기반공사’였으나 후에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2000. 1. 1. 구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부칙(1999. 2. 5.) 제9조에 의하여 진산농지개량조합으로부터 J의 점유관리권을 포함한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여 현재까지 J 및 그 부지인 이 사건 제1토지를 점유사용해왔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경남 산청군(H)이 1944. 10. 16.경 이 사건 제1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후, 진산농지개량조합이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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