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산청군 C 전 1,524㎡ 중 별지 1 도면 표시 41, 13, 29, 42, 4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 변동 1) D은 1986. 10. 14. 경남 산청군 C 전 1,524㎡[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
등기부 등본(갑 제1호증의 2)에는 면적이 1,539㎡로 기재되어 있으나, 토지대장(을 제3호증의 4)에 의하면 2012. 4. 24. 분할되어 그 면적이 1,524㎡가 되었다
)를 매수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1986. 10. 28. 접수 제366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15. 11. 25. 피고 소유 토지를 경락받아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15. 11. 25. 접수 제1692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 변동 1) D은 경남 산청군 E 임야 949㎡(이하 ‘E 토지’라고 한다
), 경남 산청군 F 창고용지 506㎡(이하 ‘F 토지’라고 한다
), 경남 산청군 G 임야 1,626㎡(이하 ‘G 토지’라고 하고, 위 3필지의 토지를 통칭하여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1996. 6. 26. 접수 제9543호로 1996. 6. 1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6. 4. 5. 원고 소유 토지를 경락받아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16. 4. 5. 접수 제447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경남 산청군 H 전 2,421㎡(이하 ‘H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 변동 1) D은 1986. 10. 14. H 토지를 매수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1986. 10. 28. 접수 제366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I은 2015. 10. 19. H 토지를 경락받아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15. 10. 19. 접수 제1467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경남 산청군 J 대 371㎡(이하 ‘J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 변동 1) K는 J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04. 9. 16. 접수 제13329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원고의 감사 L는 2016.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