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9.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에게 경남 산청군 B 외 3필지의 토지를 아래와 같은 특약 하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매매목적물 - 경남 산청군 B - 경남 산청군 C - 경남 산청군 D - 경남 산청군 E 매매대금 : 246,000,000원 - 계약금 30,000,000원 - 중도금 50,000,000원(2011. 8. 16.까지 지급) 30,000,000원(2011. 8. 30.까지 지급) - 잔금 136,000,000원(2011. 10. 30.까지 지급) 특약사항 - 매도인은 태양광발전소 인허가에 협조한다.
- 매수인은 향후 고령토 채광사업을 위하여 약 296평 정도 분할등기해 주기로 한다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함이며, 매수인은 이의제기할 수 없다). 나.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원고가 경남 산청군 C 및 B(이하 위 두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전체 면적 중 19,800㎡ 이상(6,000평 정도)의 평탄작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대금 5,000만 원(계약금 3,000만 원은 개발행위 허가일자에, 잔금 2,000만 원은 공사완료 후에 각 지급하기로 함)에 시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와 F 사이에서, 이 사건 공사가 시작되기 전인 2012년 5월경 이 사건 공사를 F이 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고, 당시 원고는 위 약정에 따른 F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1. 원고와 피고는 2011. 8. 9. 경남 산청군 C 외 3필지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위 토지 인근 지역에서 원고의 주업인 광산업(고령토)을 시행할 시에 고령토 운반도로 확보를 위하여 상호간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전제로 하여 위 토지를 매매하기로 한 사실이 있다.
2. 그리하여 이 사건 토지의 전체면적에서 도로부지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