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11.24 2015가합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9.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에게 경남 산청군 B 외 3필지의 토지를 아래와 같은 특약 하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매매목적물 - 경남 산청군 B - 경남 산청군 C - 경남 산청군 D - 경남 산청군 E 매매대금 : 246,000,000원 - 계약금 30,000,000원 - 중도금 50,000,000원(2011. 8. 16.까지 지급) 30,000,000원(2011. 8. 30.까지 지급) - 잔금 136,000,000원(2011. 10. 30.까지 지급) 특약사항 - 매도인은 태양광발전소 인허가에 협조한다.

- 매수인은 향후 고령토 채광사업을 위하여 약 296평 정도 분할등기해 주기로 한다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함이며, 매수인은 이의제기할 수 없다). 나.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원고가 경남 산청군 C 및 B(이하 위 두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전체 면적 중 19,800㎡ 이상(6,000평 정도)의 평탄작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대금 5,000만 원(계약금 3,000만 원은 개발행위 허가일자에, 잔금 2,000만 원은 공사완료 후에 각 지급하기로 함)에 시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와 F 사이에서, 이 사건 공사가 시작되기 전인 2012년 5월경 이 사건 공사를 F이 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고, 당시 원고는 위 약정에 따른 F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1. 원고와 피고는 2011. 8. 9. 경남 산청군 C 외 3필지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위 토지 인근 지역에서 원고의 주업인 광산업(고령토)을 시행할 시에 고령토 운반도로 확보를 위하여 상호간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전제로 하여 위 토지를 매매하기로 한 사실이 있다.

2. 그리하여 이 사건 토지의 전체면적에서 도로부지로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