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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9 2018나1218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B 소재 ‘C’ 점포(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D(이하 ‘피보험자’라 한다)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6. 4. 26.부터 2019. 4. 26.까지로 정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5. 9. 15.경 피보험자의 의뢰로 이 사건 건물에 냉동고(이하 ‘이 사건 냉동고’라 한다)를 제작하여 설치하였다.

다. 2016. 9. 25. 02:18경 이 사건 냉동고의 상부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화재현장조사 결과, 매장 내 냉동고 상부측 일부에 탄화흔이 국한되는 점, 소화설비가 작동된 점, 냉동고 상부 표면에서 냉동고 내부로 인입된 전선의 단선흔, 탄화흔, 단락흔이 발견된 점, 주변 피복 및 집기물로의 연소흔과 열변형 및 열융착흔을 고려하면, 냉동고 상부 전선연결 지점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고, 냉동고와 연결된 누전차단기가 정상적으로 차단 작동된 점, 냉동고 자체의 탄화흔이나 결함 등 기타 발화요인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기적(단락) 요인에 의한 발화로 추정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마. 원고는 2016. 11. 15. 피보험자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건물, 재고자산, 시설, 기계의 소훼수침 손해 및 휴업손해에 관하여 보험금 15,133,8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제조한 이 사건 냉동고의 전선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제조일로부터 1년 남짓 지난 시점에 화재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냉동고의 전선이 내구성, 절연기능 등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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