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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6가단523831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공통되는 사실관계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 145번길 74에 있는 수원아이파크시티 1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보험기간을 2014. 11. 3.부터 2015. 11. 3.까지로 한 ‘하이아파트단체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2) 피고 한화테크윈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화테크윈’이라고 한다)는 위 아파트 관제실에 설치되어 있던 6대의 CCTV 모니터(이하 위 6대의 모니터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모니터’라고 한다)를 제조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아이콘트롤스(이하 ‘피고 아이콘트롤스’라고 한다)는 2010. 10. 28. 위 아파트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모니터 설치공사 등을 하도급 받아 2011. 10. 31.경 그 설치를 마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1) 2015. 9. 14. 02:50경 위 아파트 관제실에서 불이 나서 그곳에 있던 이 사건 모니터 및 저장장치와 천장 등이 불에 타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화재를 조사한 수원소방서는 아래와 같은 조사결과 등을 근거로 ‘LCD 모니터 6대 모두 소훼 정도가 심하고 진압과정에서 훼손 추락되어 출화 지점, 연소 형태 및 전기적 특이점을 식별할 수 없는 상태이나, 다른 발화요인이 관찰되지 않는 점을 볼 때 LCD 모니터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발화되었을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으나, 뚜렷한 발화요인(열원)을 증명할 수 없는 화재임’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관할경찰서인 수원남부경찰서도 ‘CCTV 모니터 부분이 심하게 소훼된 점으로 보아 최초 발화부는 CCTV 모니터 부분으로 추정되고, 화인은 CCTV 과열로 인한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화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됨’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다.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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