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D 소재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198㎡(E동과 F동으로 이루어져 있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2012. 3. 12. 원고와 위 건물 중 ‘F동’(이하 ‘이 사건 F동 건물’이라 합니다) 중 일부에 관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애완용품 보관점인 G을 운영하였으며, 피고 C는 피고 B의 남편으로 위 G을 함께 운영하면서, 이 사건 건물 내부에서 피고 B과 함께 생활하였다.
나. 2017. 12. 28. 03시 51분경, G 건물 출입구 좌측에 화재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불길이 번지면서 원고 소유 건물 중 이 사건 F동 건물이 전소되고 인접한 건물인 E동(이하 ‘이 사건 E동 건물’이라 한다)의 일부가 소훼되는 화재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화재원인에 대한 조사결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화재현장조사서(일산소방서) 감정요약
1. 발화지점: G 건물 전면 좌측 부분 출입문 좌측 부분 하단에서 좌우측 상부로 연소 확대된 V자 형태의 연소패턴 관찰되며, 건물 앞에 주차된 차량 전면부가 심하게 소실되었고, 출입문 좌측 적재된 플라스틱 파레트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연소진행된 패턴을 보이고 있음
2. 방화가능성 발화추정 지점이 건물 외부 개방된 장소로 새벽시간대 화재 발생한 점에 비추어 제3자에 의한 방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음
3. 전기적 요인 - 발화추정지점 상부 벽면에 전력량계가 탄화되어 전선이 잔류된 상태로, 전신주로부터 전력량계를 거쳐 분전반으로 인입된 전선 2개소에서 전기적 용융흔이 식별되고, 전선과 접촉된 외부판넬과 내부판넬 표면에 아크흔이 형성된 점, 발화 우측 후면 위치한 주택 전면부의 CCTV 영상분석결과 발화추정 지점에서 01:47:21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