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2. 18. D과 사이에 양주시 E 소재 조립식 샌드위치패널 구조의 창고시설 중 ‘F’동 건물 및 재고자산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 8,000만원(건물) 및 5,000만원(재고자산), 보험기간 2015. 12. 18.부터 2020. 12. 18.로 정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위 창고시설 중 ‘G’동(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을 임차하여 식료품 유통업체 ‘H’를 운영하는 임차인이다.
나. 2017. 12. 29. 06:13경 이 사건 창고 후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한 ‘F’동 창고에까지 연소되어 위 ‘F’동 창고 및 내부 재고자산이 전소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다. D이 이 사건 화재로 입은 손해액은 40,522,240원이고, 원고는 2018. 4. 13. D에게 위 금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화재조사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CCTV 영상자료 분석결과 이 사건 창고 내부에서 발화전 2회의 점멸현상이 있었고, 위 창고의 창문을 통해 확인되는 반사광의 광도가 화재가 급격하게 확산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도의 광도에 해당해 보이는 점, 위 창고 내부에 설치된 냉동고 컨트롤 박스의 위치가 위 점멸 및 반사광의 광도 분석지점과 약 30cm 내외로 근접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화재는 냉동고 컨트롤 박스 위치지점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고, 화재원인으로는, 냉장ㆍ냉동고가 약 10년 정도의 노후된 기기이고 점검 및 청소 등의 정비 내역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냉동고 컨트롤 박스 위치지점 및 인입부에서 누적된 먼지 및 기상에 의한 결로 등의 전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판단되나, 구조물의 도괴 및 진화과정에서의 철거 등으로 전기적 요인으로 특정되는 물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