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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8 2016가단515868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과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B과 사이에 양산시 C 소재 건물 2층에 위치한 ‘D노래마당’의 건물, 집기, 시설 등에 관하여, E과 사이에 위 ‘D노래마당’ 옆에 위치한 ‘F노래마당’의 건물, 집기, 시설 등에 관하여 각 보험기간 2015. 2. 17.부터 2020. 2. 17.까지 화재 등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보장하는 각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B과 E은 모녀 사이이다.

나. 화재의 발생 1) D노래마당 2016. 2. 23. 23:08경 D노래마당 1번룸 천장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였다. 2) F노래마당 2016. 2. 28. 18:20경 F노래마당 천장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였다.

다. 화재원인에 관한 조사결과 1) D노래마당 가) 양산소방서 : 천장부분 에어컨 전기배선에서 전기적 요인(단락 추정)에 의해 최초 착화되어 천장 내장재 일부를 소실시킨 후 진압된 화재로 추정되고, 발화요인은 압착, 손상에 의한 단락으로 결론 나) 양산경찰서 : 천장에서 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 발생 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 1번룸 천장 안에서 수거한 소훼된 전원코드 잔해를 감정한 결과, 접속부 수 개소에서 단락흔이 발견되며, 전원코드 접속부는 검정색 절연테이프로 마감 처리된 상태로, 위 전원코드가 위치했던 부분을 발화부로 한정할 수 있는 경우이고, 발화부에서 위 전원코드 이외의 다른 발화요인이 배제되는 경우이며, 쥐와 같은 설치류에 의해 위 전원코드의 접속부분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배제되는 경우라면, 위 전원코드의 접속 부분에서 접속불량에 의한 전기적인 발열이나 스파크가 발생하여 발화되었거나 또는 접속부에 감아놓은 절연테이프의 풀림 등으로 인해 접속부 상호간 단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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