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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12.11 2015고단260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부터 논산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냉난방 설비업과 기계장비 수리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전기공사에 관하여는 아무런 자격증이 없다.

피고인은 2014. 5. 14.경 피해자 F(40세)의 아버지 G로부터 논산시 D에 있는 G가 운영하는 정육점에 있던 냉동고 1대를 분해하여 논산시 H에 있는 G의 거주지 근처 창고로 옮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위 정육점에서 위 냉동고를 분해한 후 차에 싣고 위 창고로 가져와 재조립하여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위 냉동고를 설치한 날로부터 이틀 뒤인 2014. 5. 16.경 G로부터 위 냉동고에 연결된 누전차단기가 떨어진다는(작동한다는) 연락을 받고 위 창고에 가서 가스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위 냉동고를 수리해주었고, 그로부터 2, 3주 뒤에 다시 G로부터 누전차단기가 떨어진다는 연락을 받고 위 창고에 갔으나 누전차단기가 떨어지는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누전차단기만 올려주는 방법으로만 수리를 마친 후 돌아갔으며, 그때부터 약 6, 7회에 걸쳐 G로부터 위 냉동고의 누전차단기가 떨어지니 고쳐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 창고에 갔으나 누전차단기가 떨어지는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계속하여 누전차단기만 올려주는 방법으로만 수리를 마치고 돌아갔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8. 3. 저녁 G로부터 “또 누전차단기가 떨어졌으니 고쳐 달라.”라는 연락을 받고, G에게 “누전차단기가 예전 것이어서 떨어지는 것일 수 있으니 고급형 LS누전차단기로 교체하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G가 고급형 LS누전차단기로 누전차단기를 교체하였으나 그럼에도 2, 3일 뒤에 다시 누전차단기가 떨어졌다.

피고인은 2014. 8. 7.경 G로부터 "피고인의 말대로 고급형 LS누전차단기로 바꿔 달았는데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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