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6.07 2018나205433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4. 4. 21.경 C 주식회사(이하 ‘C’)에 서산시 K 등 6필지 지상에서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E 영화관”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 주었고(갑18호증), C은 2014. 11. 4.경 원고(당시에는 그 상호가 “주식회사 F”이었다가, 2014. 11. 12.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에게 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부분을 하도급 주었다

(을2호증의 1). 나.

한편, 피고는 2014. 10. 28.경 원고와 사이에, C 대신 원고에게 직접 위 신축공사 중 골조(R/C, 철골)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4억 2,500만 원, 공사기간을 2014. 11. 1.부터 2015. 4. 15.까지, 지체상금률을 1일당 3/1,000으로 하여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단가의 변경 및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계된 특약사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3호증 중 10쪽 참조). [도급계약 특약사항] 제4조 【설계변경 적용기준】

1. 당사(피고)는 언제든지 계약권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지시할 수 있고, 하도급자(원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설계변경 시 당초 계약단가를 적용, 증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공사비 및 지급조건】 하도급 공사비는 일금 삼십사억 이천오백만 원정 (₩)3,42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1. 1차 기성금 지급 시기: 지상 2층 바닥공사를 완료 및 기성 검토 후 1차 기성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2. 2차 이후의 기성금 지급은 매월 지급하기로 한다.

(단, 기성청구 후 익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 그 후 원고는 2015. 4. 21.경 이 사건 공사 중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 바닥까지 부분(이하 ‘이 사건 시공 부분’)과 설계변경에 따라 물량이 증가된 부분(이하 ‘이 사건 설계변경 부분’)의 공사를 완료하고서, 피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