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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20 2018가합1049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550,4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부터 2018. 7.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3. 9. 9.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E조합(이하 ‘E조합’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F센터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건물’,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의 건축부분을 원고가, 소방/통신부분을 D이 각 분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였고, E조합은 같은 날 원고 및 D과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건축부분 23,464,200,000원, 소방/통신부분 1,724,800,000원, 공사기간을 2013. 9. 23.부터 2014. 9. 22.까지로 각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이후 E조합과 원고 및 D은 2014. 12. 8.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하여 건축부분 공사대금을 28,464,20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5. 5. 31.로 각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 건축부분 중 일부를 피고를 포함한 하도급 업체들에게 각 하도급 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2013. 10. 14. 위 신축공사 중 토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3. 10. 14.부터 2014. 9. 22.까지, 계약금액 1,440,000,000원으로 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4. 10. 위 하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을 2015. 5. 31.까지, 계약금액을 2,180,000,000원으로, 2015. 6.경 공사기간을 2015. 7. 31.까지로 각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라.

E조합과 원고는 2차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기간을 2015. 8. 31.까지로 연장하였고, 2015. 7. 30. 위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대금을 18억 원으로 확정하였다.

마. 2015. 8.경 이 사건 신축공사가 완료되어 2015. 8. 3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원고는 2015. 9.경 E조합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였다.

바. 원고와 피고는 2015. 11. 30.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공사대금채무가 712,257,784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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