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2,828,7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6.부터 2015. 8. 2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반도체장비, 자동화설비장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의약품 수출입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4. 29. 피고로부터 서울 양천구 B 의료시설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공사대금 3,756,102,613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3. 4. 공사 실착수일로부터 준공일까지로 정하여 도급(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받았고, 그 기성금 지급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9.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 없음
나. 기성금 청구 : 특약조건 제3조[기성금 청구]에 따른다.
특약조건(1) 제2조 [견적서 및 원가내역서 작성 및 설계변경]
1. 원고와 피고는 계약서, 도면을 근거한 공사 산출내역서(견적서 제출시 제출)를 상호 합의한 금액으로 확정하고, 본 특약체결시 부쳐서 서명, 날인한다.
2. 설계변경시 원고는 변경도면에 따른 (증감)산출내역서를 다시 제출하여 피고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계약금액에 가감한다.
제3조 [기성금 청구]
1. 계약서 9-나 기성금 청구시점을 구체적으로 특약하면, ① 지상 1층 바닥 철근콘크리트 타설공사 시점에 원고는 감리단장으로부터 그 시점까지의 기성완료승인을 받은 후 피고에게 그에 따른 기성금을 청구한다.
2. 원고의 기성금 청구시로부터 피고는 30일이내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기성금 지급방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단, 원고는 기성금 지급방법 외의 방법으로 기성금 지급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공사현장은 지하 골조공사만 진행된 상태에서 2014. 1.경에 중단이 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4. 5. 16. 12,553,770원, 2014. 6. 16. 73,246,230원 등 합계 8,580만 원을 지급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