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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1 2016가합10084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아트컨스트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삼영기업(이하 ‘아트컨스트’, ‘삼영기업’이라 한다)은 2013. 9. 9.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피고가 발주하는 C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건물’,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의 건축부분을 아트컨스트가, 소방/통신부분을 삼영기업이 각 분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아트컨스트 및 삼영기업과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건축부분 23,464,200,000원, 소방/통신부분 1,724,80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3. 9. 23.부터 2014. 9. 22.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이후 피고와 아트컨스트 및 삼영기업은 2014. 12. 8.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하여 건축부분 공사대금을 28,464,20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5. 5. 31.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1차 변경계약’이라 한다). 다. 아트컨스트는 이 사건 신축공사 건축부분 중 일부를 원고들에게 각 하도급 하였고, 피고는 2015. 5. 28. 아트컨스트, 삼영기업 및 일부 원고들을 포함한 하도급 업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청사(아트컨스트 또는 삼영기업)와 직불동의 해오면 (공사대금을 하도급 업체에) 직불한다

’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라. 피고와 아트컨스트는 2차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기간을 2015. 8. 31.까지로 연장하였고(이하 ‘2차 변경계약’이라 한다), 2015. 7. 30. 위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대금을 18억 원으로 확정하였다.

마. 아트컨스트는 2015. 8.경 이 사건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2015. 8. 3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2015. 9.경 피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였다.

바. 아트컨스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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