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4.29 2019가합30122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가 발주한 수원시 영통구 D 소재 “E 근린 생활시설 신축공사 ”를 도급 받아 그중 철근 콘크리트 부문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2016. 7. 20. 현장 설명회를 열었고, 당시 현장 설명회에는 원고를 포함한 여러 골조공사 업체가 참가하였다.

나. 피고는 위 현장 설명회에서 참가 업체들에게 도면, 시방서를 열람하게 하고, 현장 설명서, 특기 시방서를 배부하였는데, 위 현장 설명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을 제 1호 증). [ 현장 설명서]

3. 계약조건 1) 하도 급 공사 명: 골조공사 2) 하도 급 공사기간: 2016. 6. 20. ~ 2017. 3. 31. 13) 설계변경: 발주처의 설계변경에 의해서 만 가능하며,

4. 일반 및 특수조건 D 항 설계변경사항에 의하여 변경 적용한다.

16) 하도급자 선정방법: 최저 금액 선정( 단, 당사의 평가 기준에 의해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최저금액은 제외시킬 수 있다). 또 한 신뢰도가 높은 협력업체를 선정한다.

18) 결제조건: 기성은 본사 계약조건에 준하여 시행한다.

4. 일반 및 특수조건

A. 일반사항 6.( 공사목적 물 인도) ① 발주기관에 인수 시까지 시공부분 보양 및 보호는 하도급자의 책임이며

B. 사급 자재 및 지급 자재 4.( 지급 자재의 출고) ⑤ 지급 자재 반출 후 운반 및 정리 비는 하도급 자가 부담한다.

6.( 작업 발판) ① 각 공정별 필요한 작업 발판( 틀비계, 안전 발판) 은 자재 포함하여 하도급 자 측에서 부담한다.

D. 설계변경 1.(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조건 제 16조에 의해 당해 공사에서는 계약 전 단가 상승을 감안한 견적으로 인정하여 본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포함한 것으로 한다.

2.( 도면에 의한 설계변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