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559,515,674원 및 이에 대한 2015. 5. 7.부터 2018. 4. 27.까지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공동수급체를 구성(출자비율 원고 에스지신성건설 주식회사 40%, 원고 청솔종합건설 주식회사 60%)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변경 전 상호 에스에이치 공사)가 시행하는 A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를 도급받았고, B회사과 위 조성공사 중 토공, 구조물, 상하수도 공사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B회사이 공사를 중단하자 원고들은 B회사에 공사대금 약 120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B회사과의 하도급 계약을 타절하였고, 2014. 4. 29. 피고와 위 조성공사 중 나머지 토공, 구조물, 상하수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3,104,5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4. 29.부터 2014. 12. 31.까지로 하여 하도급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이 사건 하도급 계약상 직접지급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공사대금 1,973,388,953원(= 1회 기성금 233,354,000원 + 2회 기성금 300,256,000원 + 3회 기성금 528,938,800원 + 4회 기성금 966,885,200원 - 지급유보 56,045,047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
에스지신성건설 주식회사는 2015. 2. 16. 피고에게 체불된 노임과 가압류를 해결할 것을 최고하였고, 피고가 이를 해결하지 못하자 같은 달 27. 설계변경에 따른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변경계약 지연, 직원과의 분쟁, 여러 건의 가압류 등으로 정상적인 공사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하도급 계약 계약조건 제25조 제1항, 특약조건 제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원고 청솔종합건설 주식회사도 2015. 3. 2. 피고에게 같은 사유로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