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A은 대출 모집인 인 피고인 C와 함께 피고인 B이 월세로 거주하던
H 소유의 부산 연제구 I 아파트 105동 702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이를 임차한 것처럼 H의 명의로 된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의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 은행( 이하 ‘ 신한 은행’ 이라고만 한다 )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 B은 2016. 10. 경 부산의 알 수 없는 곳에서, 임대차 계약서 용지의 소재 지란에 ‘ 부산 연제구 I 아파트 105동 702호’, 보증 금란에 ‘ 일억 오천만 원 정’, 계약 금란에 ‘ 일천 오백만 원’, 전화번호란에 ‘J’, 임대인 성 명란에 ‘H’, 임차인 란에 ‘A’ 이라고 기재하고, H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그 명의의 도장을 찍었으며, 피고인 A은 자신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 C는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건네받은 다음, K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 L에게 찾아가 위 임대차 계약서에 중개인으로서 날인해 달라고 부탁하여, 그로부터 위 임대차계약 서의 중개인 란에 날인을 받은 후, 피고인 A에게 다시 이를 건네주었다.
피고인
A은 2016. 10. 20. 경 부산 연제구 M 빌딩에 있는 신한 은행 N 지점에서 대출업무 담당직원인 O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며 위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H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A은 2016. 10. 20. 경 위 신한 은행 N 지점에서, 사실은 H 과 사이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