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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08 2016고단2157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경 B( 인적 사항 불상), C( 기소 중지)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소유의 광주 광산구 D 건물 102동 403호를 위 B의 소개로 알게 된 C에게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상환을 보증하는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 인과 위 B, C은 2014. 6. 19. 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C에게 위 아파트를 실제 임대하는 것이 아니며 C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중 계약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피고인이 C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 차 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임대하며, C은 2014. 6. 19. 계약 당일 계약금 1,1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광주 광산구에 있는 신한 은행 광산금융센터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 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허위 내용의 위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주택 전세자금 7,700만 원을 대출신청하고, 같은 달 26. 경 위와 같이 임대 차 계약을 실제 체결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피고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 사실 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신한 은행 광산금융센터에 제출하였다.

피고 인은 위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대출담당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신한 은행으로부터 2014. 7. 4. 경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으로 7,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개인보증 원장, 국민주택 대출신청, 대출거래 약정서, 전세계약서, 수사보고( 아파트 등기부 등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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