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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9 2015고단415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E 등으로부터 허위 임대차 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갖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A은 허위 임차인, 피고인 B 허위 임대인으로서,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의 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에 비해 엄격하지 않은 점을 기화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D, E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3. 13. 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아파트를 임차하여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 임대인 피고인 B으로부터 대전시 유성구 H 건물 504호를 임대기간 2년, 보증금 8,000만 원에 임대차‘ 하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피고인 A은 I에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D으로부터 J이 대표인 I에서 발급한 허위 재직 증명서 등을 전달 받았다.

피고인

A은 2012. 3. 20. 경 대전 동구 대전로 783에 있는 신한 은행 대전역금융센터에서, 허위 임대차 계약서 및 허위 재직 증명서 등을 피해자 신한 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금 5,600만 원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3. 30. 경 피고인 B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5,6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E, D, J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임대차 계약서, 대출 계약서, 거래 명세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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