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중구 C에서 ‘D’ 상 호의 웨딩 샵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E에서 ‘F’ 상 호의 웨딩 샵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사문서 위조 피고인 A은 2017. 3. 경 위 ‘D’ 의 임대기간이 종료되자, 피고인 B으로부터 ‘ 대구 중구 G, H( 이하 ’ 본건 건물‘ 이라고 함) '에 있는 ’F‘ 을 권리금 5,000만 원, 보증금 2,500만 원, 월세 160만 원에 인수하기로 구두 계약을 하고, 피고인 B은 본건 건물의 임대차 관계에 대해, 피고인 A에게 ’ 임대인 I에게는 동업을 하는 것이라고 하면 월세를 올리지 않고 기존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여, 피고인들이 동업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I과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같은 달 30. 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같은 달
4. 3. 경 2,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고 본건 건물로 이사를 하였으나, I이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어 임대차 관계에 대해 상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제소 전 화해를 요구한다는 말을 듣는 등 임대차계약이 성사되지 않아 주식회사 J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인 임대차 계약서를 구비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I의 동의 없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 중순경 위 F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대인 I, 임차인 A으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문방구에서 구입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의 소재 지란에 ' 대구 광역시 중구 G, H', 건물 구조 용도란에 ' 목조 기와집 웨딩 점포', 임대료란에 ' 특약 란에 표시함', 보증 금란에 '이 천오백만, 25,000,000', 계약 금란에 ' 오백만, 5,000,000', 중도 금란에 '2017,
3. 20', 잔 금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