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금천구 F, 703호에 있는 ㈜G 공동대표이사 이자 같은 장소에 있는 H㈜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G 부회장 이자 위 같은 장소에 있는 ㈜I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은 ㈜G 회장 이자 위 같은 장소에 있는 ㈜J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G 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차 보증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신한 은행에서 ㈜G에 대한 채권 598,000,000원을 변제 받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 절차가 진행되자, 자신들이 ㈜G에 투자한 금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ㆍ 제출하여 허위의 배당요구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 13.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경매 6 계 사무실에서, 서울 금천구 F, 703호에 대한 위 법원 K, 채권자 주식회사 신한 은행, 채무자 ㈜G 의 부동산 임의 경매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A는 그곳에 비치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의 채권 자란에 “H 주식회사”, 임차보증 금란에 “40,000,000 원에 월세 2,000,000원”, 신청인 성 명란에 “H㈜ ”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임의로 임대차 보증금 40,000,000원, 월세 2,000,000원, 작성 일자 2014. 7. 6., 임대인 ㈜G 대표 A, L, 임차인 H 주식회사 등으로 미리 기재하여 작성하여 둔 위 부동산에 대한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피고인 B은 그곳에 비치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의 채권 자란에 “ 주식회사 I”, 임차보증 금란에 “40,000,000 원에 월세 2,000,000원”, 신청인 성 명란에 “ ㈜I” 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임의로 임대차 보증금 40,000,000원, 월세 2,000,000원, 작성 일자 2014. 7. 6., 임대인 ㈜G 대표 L, A, 임차인 주식회사 I 대표이사 B 등으로 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