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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159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허위 재직 증명서, 허위 임대차 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A과 허위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한 후,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의 브로커와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허위로 대출 받아 서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3. 30. 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그 소유의 ‘ 서울 도봉구 G 빌라 401호’ 주택에 대하여 마치 A과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 서를 작성한 후 성명 불상의 브로커에게 넘겨주고, 성명 불상의 브로커는 그 무렵 A이 ( 유 )H 의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신청에 필요한 ( 유 )H 대표 I 명의의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와 위 B이 작성한 허위 전세계약 서를 피고인 A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

A은 2013. 4. 8. 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490-1에 있는 신한 은행 망우동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6,6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임대차 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 주 )H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 주 )H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임대차 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 재직관련 서류 등을 첨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의 브로커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으로부터 2013. 4. 12. 6,600만 원의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을 B 명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J)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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