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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3 2016나3911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청구를 하였고, 제1심 법원은 이미 발생한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취지 중 ②항 부분) 중 일부를 제외한 원고의 청구 대부분을 인용하였다.

이에 원고는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는 패소한 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2017. 4. 21.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부당이득금과 관련된 부분은 항소를 취하하여 청구취지 중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청구취지 중 ②, ③항 부분)은 제1심 판결과 같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송전선의 철거를 구하는 부분(청구취지 중 ①항 부분)으로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화성시 B 임야 4,6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는 2010. 4. 1.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부분 1,136㎡의 상공에 송전선(이하 ‘이 사건 송전선’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이를 사용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가 설치한 이 사건 송전선이 이 사건 선하지를 통과함으로써 원고의 정당한 소유권 행사가 방해받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송전선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전기사업법에 기한 토지사용권의 유무 1 주장 전기사업법 제89조 제1항에서는 다른 자의 토지 위의 공중에 전선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비록 사전에 원고와 협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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