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화성시 B 임야 4,65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B 임야 4,6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0. 4. 1.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부분 1,136㎡(이하 ‘이 사건 선하지’라 한다)의 상공에 송전선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이를 사용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설치한 송전선이 이 사건 선하지를 통과함으로 인하여 원고의 정당한 소유권 행사가 방해받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선하지 상공에 설치된 송전선을 철거하고, 위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임료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송전선이 설치된 2010. 4. 1.부터 2016. 4. 30.까지 이 사건 선하지 상공 부분의 차임 상당액은 2,551,534원[2010.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임료 합계 2,684,800원 - (2010년 연간 임료 399,800원 × 4/12 , 원 미만 버림, 원고는 2010. 1. 1.부터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구하나, 2010. 4. 1. 이 사건 토지에 송전선이 설치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10. 1. 1.부터
4. 1.까지의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이고, 2016년의 월 임료는 41,07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551,534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6. 11.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