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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01 2016가단104814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목록 가항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1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가 내지 라.항 토지를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1 내지 4토지’로 순차로 번호에 대응하여 지칭한다)에 관하여 1994. 12. 14. 접수 제14887호, 1994. 10. 21. 접수 제12114호, 1994. 10. 21. 접수 제12117호로 각 1982. 7. 11.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1976년 1월경 이 사건 각 토지의 지상 및 상공에 철탑과 송전선로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이를 사용관리하고 있는데(이하 지상에 설치된 철탑을 ‘이 사건 철탑’, 이 사건 각 토지 상공에 설치된 송전선을 ‘이 사건 송전선’이라 한다), 이 사건 1토지인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은 철탑 부지이고, 이 사건 2토지인 별지2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 7, 8, 9, 10, 11, 12, 7의 각 점, 13, 14, 15, 16, 17, 18, 13의 각 점, 이 사건 3토지인 별지3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 이 사건 4토지인 별지4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각 순차로 연결한 부분은 이 사건 송전선하지 부분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유의 철탑과 송전선이 이 사건 각 토지 부지에 설치되거나 선하지를 통과함으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행사가 방해받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철탑과 선하지 상공에 설치된 송전선을 철거하고,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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