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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205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0. 30.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한국씨티은행 상계동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2. 11. 9.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생활용품점)에서 수표번호 'D', 발행일자 '2013. 2. 9', 금액 3,000,000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2. 1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단, 연번 3, 8, 10은 제외) 총 가계수표 12매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액면 합계 36,000,000원 상당을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각 해당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8, 10 기재 실제 발행일자에 각 해당 가계수표를 발행하였으나, 해당란 기재와 같이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전항 기재 공소사실은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위 공소사실 기재 수표 3매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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