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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2 2015고정46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1. 11.경부터 국민은행 봉선동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4. 6. 15.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500만원’, 발행일 ‘2014. 8. 31.’인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계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9. 1. 농협에 위 가계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7. 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였으나, 각 가계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수표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전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11. 11.경 국민은행 봉선동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오던 중 2014. 7. 30.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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