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1. 11.경부터 국민은행 봉선동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4. 6. 15.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500만원’, 발행일 ‘2014. 8. 31.’인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계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9. 1. 농협에 위 가계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7. 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였으나, 각 가계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수표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전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11. 11.경 국민은행 봉선동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오던 중 2014. 7. 30.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