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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227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8. 5. 23.경부터 화성시 봉담읍 상리 26-8에 있는 기업은행 화성봉담지점과 가계종합예금계좌를 개설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1. 2.경 위 ‘C’에서 수표번호 ‘D’, 액면 ‘3,000,000원’, 발행일 ‘2012. 12. 12.’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소지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2. 13.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6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하였고 그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일 내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위 각 수표는 피고인이 이를 회수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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