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165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5. 29. 국민은행 앙평동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7.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발행일자 '2013. 6. 30.', 액면 '500만원'으로 기재된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8, 13, 14 각 기재와 같이 총 7매의 가계수표를 발행하고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수표를 모두 회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