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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7.10 2014고정50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6. 24. 그의 명의로 농협은행 문현동지점과 당좌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3. 8. 13.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농협 하구언지점내에서 B에게 수표번호 ‘C’, 액면금액 500만원, 발행일 2013. 10. 18. 피고인 명의의 위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으나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0. 18.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가계수표 3장 액면금 합계 1,100만원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각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각 수표를 모두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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