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1.경부터 부산은행 서면 1번가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2. 4. 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모텔 3층에 있는 E(주)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발행일 ‘2012. 5. 4.’, 수표금액 ‘3,000,000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한 내인 2012. 5. 4.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액면금액 합계 15,000,000원의 가계수표 5장을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1. 21.경부터 부산은행 서면 1번가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2. 4. 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모텔 3층에 있는 E(주)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B’, 발행일 ‘2012. 6. 16.’, 수표금액 ‘3,000,000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한 내인 2012. 6. 18.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